2020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토지보상이 3800억? 도시공원일몰제 완벽정리
본문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이 경과된 공원용지에 한해 개발제한을
해제시키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즉, 개발제한이던 땅의 개발제한이 해제된다는 얘기죠!
개발제한이 해제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한 정부가
일몰제가 시행되는 땅을 매입해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비쳤습니다.
하지만 모든 땅을 매입할 수는 없기에 시민들의 휴식처가 훼손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땅도사TV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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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 : 1577-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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